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90
- 선고일
- 2016-05-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년간 다수의 후배 직원 및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고 업무 진행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외부단체의 시위가 장기간 이어져 회사의 명예와 신인도가 실추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9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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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