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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90
선고일
2016-05-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전제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시용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이므로, 시용기간 중 시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시용을 취소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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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