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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0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05
선고일
2016-12-0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해진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아 서산행 버스가 결행된 사건에 대해, 해당 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의로 보기 어려운 참작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전영업소의 대처 미흡도 결행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행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물적 피해가 49,000원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중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의가 아닌 1회의 과실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로서 위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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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