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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05
선고일
2016-04-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부서장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직원들에게 선정적인 동영상을 전송하였으며, 결재 중인 직원 앞에서 가학적인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성희롱 행위가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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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