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05
- 선고일
- 2016-04-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부서장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직원들에게 선정적인 동영상을 전송하였으며, 결재 중인 직원 앞에서 가학적인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성희롱 행위가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0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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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