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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0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05
선고일
2016-09-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근로자가 과속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원인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압축공기를 빼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 5회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고 향후 사고 발생 시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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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40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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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