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0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05
- 선고일
- 2016-09-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근로자가 과속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원인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압축공기를 빼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 5회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고 향후 사고 발생 시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0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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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