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
- 선고일
- 2016-02-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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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