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
- 선고일
- 2016-03-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정해진 1차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개최된 2차 심문회의에도 별다른 소명 없이 불참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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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