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
- 선고일
- 2016-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병가신청서 반려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복직명령 후에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점 등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취업규칙에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타 사업장 근무를 이유로 조퇴 및 무단결근하여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사정이 참작되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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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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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