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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
선고일
2016-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병가신청서 반려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복직명령 후에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점 등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취업규칙에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타 사업장 근무를 이유로 조퇴 및 무단결근하여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사정이 참작되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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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