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5
- 선고일
- 2016-04-2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정상혈액을 사용해 검사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품질검사 후 혈액을 직접 폐기하거나 검사에 사용한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가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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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