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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5
선고일
2016-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개인 상병 요양을 마친 후 사용자에게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5년 8월 말경 복직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복직 미승인이 부당해고라며 2016년 2월 3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날이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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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