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5
- 선고일
- 2016-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개인 상병 요양을 마친 후 사용자에게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5년 8월 말경 복직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복직 미승인이 부당해고라며 2016년 2월 3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날이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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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