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5
- 선고일
- 2016-03-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가 출자한 협동조합의 감사로 임의 등재된 점, 감사변경 지시를 거부하고 업무보고를 누락한 점 등이 징계사유로 제기되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감사 임의 등재는 2년 전 서면 보고 후 문제가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지만, 감사변경 지시 거부와 업무보고 누락은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협동조합 추가 출자 무산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잘못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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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