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53
- 선고일
- 2016-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인력재배치 과정에서 시행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이 일부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인사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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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