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53
선고일
2016-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인력재배치 과정에서 시행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이 일부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인사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