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53
- 선고일
- 2016-05-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명시된 사실을 인지하고 서명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계약 만료 통지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유효한 종료이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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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