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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53
선고일
2016-05-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명시된 사실을 인지하고 서명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계약 만료 통지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유효한 종료이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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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