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53
- 선고일
- 2017-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이후 총 6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최근 약 4개월 동안 안전거리 미확보 등 동일한 사유로 3건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용자의 징계규정에는 4회 이상의 사고에 대해 해고가 가능하고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30일의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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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