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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53
선고일
2017-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이후 총 6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최근 약 4개월 동안 안전거리 미확보 등 동일한 사유로 3건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용자의 징계규정에는 4회 이상의 사고에 대해 해고가 가능하고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30일의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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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