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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47
선고일
2016-07-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회사의 회계결산장부를 임의로 반출하여 일부 폐기하고, 폐수처리장 가동을 중단시켜 폐수 방류 사고를 발생시키자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장부 반출 및 폐기 행위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배임행위이고, 폐수처리장 가동 중단으로 업무방해죄 1심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가 3일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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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