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4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47
- 선고일
- 2016-10-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무기직 전환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본부장 등의 발언이 무기직 전환을 보장하는 공식적 의사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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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