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4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47
- 선고일
- 2016-08-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규정과 보직운영관리지침에 직무대리를 임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간부급 전보 과정에서 직무대리를 해제하며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대리 발령이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제한 것은 본래 업무로 환원하는 조치일 뿐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