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2
- 선고일
- 2016-04-0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배송지시 불이행 및 교통사고 유발 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감봉 5일의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월 급여에서 이를 전액 집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제재 규정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명백하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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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