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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2
선고일
2016-04-0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배송지시 불이행 및 교통사고 유발 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감봉 5일의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월 급여에서 이를 전액 집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제재 규정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명백하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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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