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2
- 선고일
- 2016-03-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후 실제 구직활동을 한 점, 근무태도 불량을 수긍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자의적으로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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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