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2
- 선고일
- 2016-03-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모바일 커뮤니티에 회사의 것이 아닌 취업규칙을 회사의 취업규칙인 것처럼 단정하여 게시하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 사실을 게시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을 통해 징계를 감경하였으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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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