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23
- 선고일
- 2016-09-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발생한 당연퇴직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임용 결격사유를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징계형벌 란을 누락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원조회 지연으로 결격사유를 늦게 인지한 것은 사용자 귀책이 아니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당연퇴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