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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23
선고일
2016-09-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발생한 당연퇴직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임용 결격사유를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징계형벌 란을 누락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원조회 지연으로 결격사유를 늦게 인지한 것은 사용자 귀책이 아니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당연퇴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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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3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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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