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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23
선고일
2016-08-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사업자 간 거래관계를 청산하고 근로관계로 전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및 근태관리가 없었고, 지급된 금품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무실 지원 등은 사업자 간 거래 조건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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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3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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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