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23
- 선고일
- 2016-12-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인사고과 및 업무변경 조치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해,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고유권한이며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변경 조치 역시 별도의 인사명령 없이 팀장이 다른 업무를 지시한 것에 불과하여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들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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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