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83
- 선고일
- 2017-02-09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동일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근로계약 체결일에 해고되어 수습기간을 고지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적격성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나 합리적인 평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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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