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83
- 선고일
- 2016-08-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처리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장에게 보낸 서신과 이사와의 통화 내용에서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음을 수차례 인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후임자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위로금과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는 등 퇴직 절차에서 해고를 다투지 않고 수용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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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