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83
- 선고일
- 2016-09-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동료들의 보강 진술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관리자 직위임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처분에 대해서도 인사규정상 전보 대상자에 해당하고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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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