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82
- 선고일
- 2017-0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1이 임의로 직원을 해고하고 악성채권을 증가시켰으며 리베이트를 미보고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1과 그 아내인 근로자2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행위가 본사 협의 요구 조건이나 소액 리베이트의 영업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로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를 단순히 근로자1의 아내라는 이유로 함께 해고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8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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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