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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82
선고일
2017-0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1이 임의로 직원을 해고하고 악성채권을 증가시켰으며 리베이트를 미보고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1과 그 아내인 근로자2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행위가 본사 협의 요구 조건이나 소액 리베이트의 영업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로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를 단순히 근로자1의 아내라는 이유로 함께 해고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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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