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82
- 선고일
- 2016-07-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수반되는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달리 이를 반박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8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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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