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82
- 선고일
- 2016-03-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및 평가 제도가 존재함을 알고 입사하였고, 소속 팀장과 동료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공정 차질이 우려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근무성적 불량 시 채용취소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까지 급여 지급 등 지위를 유지하려 한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게 수습종료를 통보하고 채용을 취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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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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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