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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1
선고일
2016-10-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도 부당하게 여신을 취급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비위행위가 징계지침상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도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견책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면직 처분 전에 내려진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른 잠정적 조치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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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