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1
- 선고일
- 2016-10-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도 부당하게 여신을 취급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비위행위가 징계지침상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도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견책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면직 처분 전에 내려진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른 잠정적 조치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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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