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1
- 선고일
- 2016-07-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관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산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의 할인으로 장기간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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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