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1
- 선고일
- 2016-07-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계산영업소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력 수급을 위한 전보인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출근 거리 차이가 없고 근무지 변경에 따른 다소의 불편함은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선 매각 예정지로 자신을 의도적으로 전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인사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