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1
- 선고일
- 2016-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간호사에서 일반간호사로 보직해임된 조치가 자질과 역량 부족이라는 징계사유에 기인한 점, 규정상 일반간호사가 하위 직급인 점, 수당 감액과 업무 권한 축소 등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인사명령이 아닌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보직해임한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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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