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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1
선고일
2016-08-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통사고 횟수 산정 기간이나 징계시효가 없는 자의적인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하위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일관성 없이 행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벌위원회 구성 시 피징계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아닌 동일 사업장 내 다수노조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 통보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쳤다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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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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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