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1
- 선고일
- 2016-08-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통사고 횟수 산정 기간이나 징계시효가 없는 자의적인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하위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일관성 없이 행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벌위원회 구성 시 피징계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아닌 동일 사업장 내 다수노조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 통보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쳤다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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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