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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1
선고일
2016-06-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부당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개입찰로 업무를 수탁할 당시 위탁업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근로자들은 해당 위탁업체에 고용된 사실이 없어 고용승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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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