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6
- 선고일
- 2016-08-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계약 인사지침 규정, 다수 근로자와의 재계약 관행, 근로자의 계속 근무 인식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불화를 조장하거나 지시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조휴가 관련 소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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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