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6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6
선고일
2016-08-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계약 인사지침 규정, 다수 근로자와의 재계약 관행, 근로자의 계속 근무 인식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불화를 조장하거나 지시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조휴가 관련 소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