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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6
선고일
2016-08-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통상적인 업무관례라며 현장 인부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파면 처분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기업 간부로서 인건비를 장기간 부당 집행하여 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계부정 행위가 인사규정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고 금품 관련 사건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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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