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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6
선고일
2016-06-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당시 만 61세로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기간을 형식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 종료가 사전에 통보된 점을 종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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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