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6
- 선고일
- 2016-06-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당시 만 61세로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기간을 형식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 종료가 사전에 통보된 점을 종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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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