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
- 선고일
- 2016-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계약근로자관리지침에 평가를 거쳐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재고용 신청자 36명 중 34명이 재고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피평가자 면담 절차를 누락하고, 평가 항목별 평점이 똑같아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를 토대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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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