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
- 선고일
- 2016-03-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지속적 사업에서 기간 단절 없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기간제법상 사용 제한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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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