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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
선고일
2016-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수수료 수령을 사리 도모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 2에 대해서는 보험료 대납, 불법 이득 도모, 상품권 착복,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회사 복무규율 위반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2의 지위와 비위 행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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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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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