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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00
선고일
2017-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전직을 다투는 기간에 타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자진퇴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후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근로자의 자진퇴사나 사용자의 해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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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