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00
- 선고일
- 2017-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전직을 다투는 기간에 타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자진퇴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후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근로자의 자진퇴사나 사용자의 해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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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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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