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00
- 선고일
- 2016-08-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 한 점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동일하게 음주 2회 적발된 다른 근로자는 5일간의 무급승무정지 처분만을 받은 반면, 해당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정직 처분이 징계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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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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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