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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0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00
선고일
2016-10-20

판례 요지

사용자가 테스트 최하위 점수 기록, 회사 비방, 선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테스트 점수나 견해 차이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선동 행위는 입증자료가 없으며, 회사 비방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일부 사유만으로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해고 서면통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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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