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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단협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협3
선고일
2016-05-13

판례 요지

단체협약상 20년 근속 퇴직자 포상 규정의 근속연수 기산일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포상 규정과 퇴직금 규정이 별개이며, 퇴직금 관련 규정을 포상 규정에 연계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포상을 위한 근속연수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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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단협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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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