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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단협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협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자공제 부담금의 근거인 운전자공제회 약관이 단체협약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견해제시 요청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복수노조 간의 기금분할 문제 역시 견해제시 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자금은 단체협약상 적용대상이 '사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노조 신설 전에도 비조합원에게 지급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제2노조 조합원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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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단협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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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