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단협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협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자공제 부담금의 근거인 운전자공제회 약관이 단체협약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견해제시 요청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복수노조 간의 기금분할 문제 역시 견해제시 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자금은 단체협약상 적용대상이 '사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노조 신설 전에도 비조합원에게 지급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제2노조 조합원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협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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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