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단협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협3
- 선고일
- 2016-10-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38조의 자격수당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첫째, 급여관리표준에 따라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이 중복될 때는 금액이 가장 높은 수당 1개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게차 운전수당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게차 운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복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조합원에게는 수당의 중복지급 제한 규정에 따라 금액이 가장 높은 자격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협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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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