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2
- 선고일
- 2016-05-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유화사업부문과 TDI사업부문 간에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과 채용·직급 등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흡수합병 전까지 별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합병 이후에도 별도 조직으로 편재되어 인사·노무 관리권의 독자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생산품목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 격차가 줄어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용자, 해당 노동조합 및 이해관계인 모두가 분리를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부문의 교섭단위를 상호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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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