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2
- 선고일
- 2016-09-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개의 공항 사업장과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분당서울대병원 사업장 간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용역계약 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장의 전국적 산재와 인사교류 부재 등으로 인해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사업장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거나 통일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사업장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사업장을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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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