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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위2
선고일
2016-09-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개의 공항 사업장과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분당서울대병원 사업장 간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용역계약 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장의 전국적 산재와 인사교류 부재 등으로 인해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사업장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거나 통일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사업장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사업장을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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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