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2
- 선고일
- 2016-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회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하나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신청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1사 1교섭' 원칙에서 벗어나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