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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위2
선고일
2016-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회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하나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신청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1사 1교섭' 원칙에서 벗어나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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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